심평원장,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 두고 "신속·전문성 확보 위해 조정"
[국감현장] 위원장 선출 호선→지명…단체추천 몫 축소 지적
이수진 "2017년 로비 사건 교훈 거슬러"…심평원장 "개선 의지"
- 김규빈 기자,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강승지 기자 =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이었을 뿐, 권한 강화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 원장에게 "약평위는 국민의 약값과 건강보험 재정에 직결되는 핵심 기구인데, 이번 개정은 원장이 약평위를 사실상 장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며 "위원장 선출과 소위원회 구성 권한을 모두 원장이 가져간 것은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약평위 운영 과정에서 회의 참여율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위원 교체가 잦아 논의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견에 따라 단체추천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위원장 선출 방식도 보다 신속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약평위 운영 과정에서 회의 참여율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며 "전문위원 교체가 잦아 논의의 질이 낮아진다는 의견에 따라 단체 추천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원회를 원장이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약가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논의의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호선제의 경우 위원 간 일정이 맞지 않아 회의 참여가 어렵고, 특정 직역이 반복 참여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 같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개정이었을 뿐 권한 강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왜곡돼 권한 강화로 비친 것은 유감"이라며 "필요하다면 원래 방식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포함해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평위 규정 변경은 과거 제약사 로비 사건의 교훈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심평원 약평위원을 상대로 한 제약사 금품공여 사건으로 상근위원 등 3명이 기소되고 1명이 구속됐다"며 "당시 위원장 선출 방식을 원장 지명에서 내부 호선으로 바꾼 것은 심평원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그럼에도 올해 다시 원장 지명 체계로 되돌린 것은 제도 후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 원장은 "그 사건 이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이 계속돼 왔다"며 "위원 구성과 심사 과정은 철저히 분리돼 있고, 원장은 행정 지원 역할만 하며 결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심평원이 자생한방병원에 불리한 제보를 한 대한한의사협회 측에 보복성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강 원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제기한 자생한방병원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와 심평원 관계자 간 통화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녹취에서 '원장이 직접 지시했다', '원장을 자극하지 말라'는 내용이 등장한다"고 했다.
강 원장은 "특정 기관을 압박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며 "모든 심사와 기준 결정은 독립된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뤄지며, 원장이 개입할 구조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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