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사업자 과징금 미수납액 466억…"추징 장치 마련해야"

징수율 2.23% 그쳐…스팸 유형, 도박·투자유도·성인 등 순
박충권 "방치된 미수납액, 불법사업자 면죄부 될 뿐"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회의실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12.19/뉴스1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미수납된 과징금이 4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계 기준 불법 스팸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미수납액은 466억 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징수율은 2.23%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올 1~6월 기준으로 도박(1326만 8692건)이 전체(3184만 5480건)의 41.7%를 차지했다.

이어 투자 유도(534만 4930건), 성인(116만 6816건), 불법 대출(85만 4788건) 등 순이었다.

다만 방통위는 2020년 이전 이관된 전체 미수납액이 워낙 많은 데 따른 영향이고, 최근 징수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업무가 방통위로 넘어온 게 지난 2018년 말인데 당시에는 미수납액이 900억 원이 넘었다"며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진 납부 시 감면 혜택에 대한 안내를 늘리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방치된 미수납액은 곧 불법 사업자에 대한 면죄부가 될 뿐"이라며 "과거 미수납액이 막대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