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당 "김경 제명사유 확인…종교단체 집단입당은 발견 안돼"(2보)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선거동원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김경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의 종교단체 선거동원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러 이동하고 있다. 2025.10.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특정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최기상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