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범죄 작년 2만 건 돌파…3년새 2배 가까이 급증
2021년 1만1677건→2024년 2만814건…작년 1만418건 절도
박준태 "허점 방패삼아 잔혹한 범죄 저질러…제도 개선 필요"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지위를 악용한 범죄 건수가 2024년 최초로 연간 2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이 수원 초·중교에 핵폭탄 방화를 예고하거나 신세계백화점 폭파 위협을 하는 등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데,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촉법소년 범죄유형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1년 1만 1677건 △2022년 1만 6435건 △2023년 1만 9653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최초로 2만 814건으로 연간 2만건을 넘었고, 올해 8월까지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1만 4563건으로 기록됐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 과반은 '절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촉법소년 절도범죄 건수는 5733건으로 전체의 49.09%였다. 이후 △2022년 7874건(47.90%) △2023년 9406건(47.86%) △2024년 1만 418건(50.05%)에 이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7181건(49.30%)이다.
절도 외에는 폭력 범죄가 가장 많았다(기타형벌법·특별법 등으로 검거건수 제외). 2021년 촉법소년 폭력 범죄 2750건(23.55%)에 이어 △2022년 4075건(24.79%) △2023년 4863건(24.74%) △2024년 4873건(22.09%) △2025년 8월까지 3664건(25.15%)이다.
대법원의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848건으로 전년(5만 94건)보다. 이는 약 1.5% 증가한 수치다. 2년 동안 16~21%가량 늘어났던 급증 추세는 사그라들었지만,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3.1%(1만241명) △16세 미만 31.2%(9672명) △14세 미만 23.5%(7294명) △19세 미만 12.2%(3782명) 순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촉법소년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방패 삼아 대담하고 잔혹한 범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저지르고 있다"며 "촉법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고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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