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APEC 결의안·산불특별법…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패트 과정서 격렬 충돌도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임세원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5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992년 대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 33년 만이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등 7개 법안을 여야 합의 처리했다.

문신사법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 행위’로 정의하고,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했다. 국가시험 합격자(면허 소지자)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사용은 허용하되 문신 제거 행위는 금지했다. 법률로 자격·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명문화해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산불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하고, 타 법률에 따른 지원·보상 외 추가 지원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피해자 단체 추천 위원을 참여시켜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말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결의안, 국회 산불 피해 지원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0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하는 안건은 재석 260명 중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또 국방위원회·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 보고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3건), 2025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 본회의 의결 대상 국정감사 기관 승인(11건)도 모두 통과됐다. 총 91개 기관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면서도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결의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활동 기한 연장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2025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설치의 건 △문신사법안 등 민생 법안에는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 관련 부수 법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됐다. 정무위원회 소관 민주유공자 예우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포함됐다.

두 상임위(기재위·정무위) 모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오르면 여야 합의 없이도 처리할 수 있지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민주유공자법은 6월 민주항쟁 등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 정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신고자 보호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집계 과정에서 투표 수가 재석(274명)보다 1장 많은 275매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 "무효"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지 않는다"며 절차를 이어갔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