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10월 13~31일 확정…국힘 "합의없이 날치기" 반발
나경원 "합의 없어 유감" 추미애 "선진화법 위반 사과부터"
여야 40여분 공방하다 정회, 속개해 표결…증인·참고인은 추후 결정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10월 13~31일 19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을 이같이 확정했다. 조배숙·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표결이 진행됐고, 거수 표결을 통해 재석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일정이 가결됐다.
10월 13~31일엔 법무부 등 79개 기관 감사가, 마지막 날인 31일엔 전체 소관 기관 대상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가 협의를 위해 추후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간사 선임 없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국감 일정이 잡힌 것에 반발했고, 이에 40여분간 공방 끝에 회의는 한 차례 정회됐다가 속개했다.
야당 간사 선임 건이 부결된 나경원 의원은 "국정감사계획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았다"며 "국감 계획은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하는데 법사위가 정상화되지 못해 이러한 것도 전혀 없이 제출되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사실상 날치기"라고 이의를 표했다.
나 의원은 "날짜나 기관을 분리해 국감이 진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며 "간사 선임 문제도 정상화해 주고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은 앞으로는 지양해달라"고 촉구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나 의원은 간사가 아니라 법사위원 자격이 없다고 수차 말했고 일차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 남편분이 현직 춘천지법 법원장이기 때문"이라며 "'날치기'라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표현까지 쓰는 것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해충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분도 재판하고 있는 곳 가서 국감 하겠단 것 아니냐. 이런 이해충돌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감 계획을 찬성할 수가 없다"며 "일방적으로 지방에 있는 기관들을 불러 모아 홍보하듯이 하는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많은 공무원이 국회를 출입하며 질의에 답하고 자료 제출하며 현안을 설명하는데 왜 법원·검찰청의 장들은 국회에 오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직권남용이라 했는데 국회 경위 출동은 나 의원 등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과부터 하는 게 예의"라며 "당에 가서 상의해서 간사 자격이 있는 분을 추천해 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법사위원에게 행정실은 지난 19일 오후 5시 25분 국정감사 일정을 다 송부했다"며 "발송된 메일이 '읽음'으로도 표기돼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일정 달력만 줬지 계획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추 위원장은 "아무리 의사진행발언이라도 막말로 고의로 자극적인 표현을 해 '어그로' 끌기를 시도한다든지 유튜브가 즐길 만한 말을 선정적으로 하는 건 삼가달라"고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추 위원장 오고 나서 더 '개판'이 됐다"며 "추 위원장이 내년에 어디 나간다고 하는데, 법사위가 여당 정치 비즈니스 장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계엄 사태에 저희도 찬성하는 게 아닌데 논리의 비약으로 자꾸 내란 타령을 하면서 사사건건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폭압"이라고 언급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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