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국힘 무한 필버? 그럼 해 넘겨…그래서 정부조직법 우선 처리"
- 박태훈 선임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를 막겠다며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펼칠 것을 대비해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부터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위 위원인 전 의원은 2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서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방통위 폐지법,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며 "이는 발목잡기용에 불과하기에 이번 주 정부조직법과 검찰개혁법 등을 우선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고 했다.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저희도 이를 저지할 의석수 확보에 나섰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펼칠 때마다 종결 동의를 구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건의 쟁점법안 뿐만 아니라 비쟁점법안 69개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펼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막으려면 △국회의장에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요구 △필리버스터 24시간 뒤부터 종결 동의 표결(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쟁점법안 4건·비쟁점 법안 69건 모두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최소한 70일 이상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셈이다.
진행자가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자 전 의원은 "올해 안에 끝나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을 먼저 해야 한다는 논란이 당내에서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꼼수를 펼칠지 모르기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해 처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민생 법안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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