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도 김병기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사후 인지(종합)

당 대변인·원내대변인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한 적 없다"
"상임위 차원의 일, 이래라 저래라 못해"…30일 청문회 예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열린 영화산업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부산=뉴스1) 김일창 임세원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후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논의하거나 한 것은 없는 거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이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미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추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상황을 공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청문회가 원내지도부랑 사전에 상의 된 건가'란 질문에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것으로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답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지도부가 해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며 "그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의 출석도 요청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의 건을 논의할 수 있게 의사일정을 변경(추가)하는 안을 거수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거세게 항의했으나 재석 15인 중 10인이 찬성하는 등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됐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