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영교·부승찬, 면책특권 악용한 짓거리…의원직 사퇴해야"
"허위 선동 서슴지 않고 대법원장 축출하려고 해"
"면책특권 악용 가짜뉴스, 가중처벌 법안 발의"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두고 "면책특권을 악용한 짓거리다. 의원직을 사퇴할 정도의 사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았고, 허위 녹취록을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고 대법원장을 축출하려고 했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이자 선거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다.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자유 질서 핵심의 가치를 침탈했다"며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도 명백하게 허위임을 알면서 퍼뜨린 건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가짜뉴스 공장화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돼선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정당성이 없고 내란 프레임을 씌워서 재판을 몰고 가는데, 이것이 유죄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의 발로"라며 "너무 급하니까 일이 커져가고 있다"고 했다.
신동욱 의원도 "허위 사실이란 걸 분명히 알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기 위해서 악의적·지속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이라며 "면책 특권 보호 대상도 아니고 프레임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지도 않다. 법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공청회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허위 가짜뉴스 생산·유포자라 보고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 의원은 제보를 근거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쯤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정상명 전 검찰총장, 김건희 씨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동거남 김충식 씨와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제보가 녹취로 나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희대는 진짜 5월 1일 이재명이 대선까지 못 가게 파기환송시켰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파기환송을 5월 1일 조희대가 시켰는데, 하루 전인 4월 30일에 한덕수가 출마를 시사하고 파기환송시킨 그날 출마를 선언한다"며 "제가 제보를 받아서 5월 2일에 조희대에게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이 없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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