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병기 원내대표 참고인조사…'조태용 직무유기' 집중 질의(종합)

김병기 "정확성보다 적시성…조, 제일 빠른 '유선 보고' 했어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임세원 황두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팀은 17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4시 국회를 방문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김 원내대표를 상대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약 1시간30분 전쯤 미리 알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지난해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계엄 당시 지시받은 체포조 명단을 폭로한 뒤 조 전 원장이 뒤늦게 정보위 면담 자리에 참석한 경위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와 관련해 "긴급한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업무 중 정보를 다루는 쪽에선 정확성보다 적시성이 우선"이라며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고 반드시 선보고를 해야 한다. 제일 빠른 게 유선 보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보기관에서 국가 변란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면서 "유선 보고가 없었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