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만난 언론단체 "25일 언론개혁법 처리 늦춰달라"

언론현업 4단체 간담회…법안처리 일정 등 의견 교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 현업 4단체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위해 당대표실을 나와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202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언론단체 대표들을 만나 언론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언론단체들은 민주당에 이달 25일로 예정된 관련 법안 처리 일정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 언론현업 4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일정을) 25일로 정해놓은 부분이 사회적 논의를 해가는데 부담이라서 일정을 늦춰달라는 (언론단체 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으로 묶어 규율하는 것으로 민주당 내 입장이 변하고 있으니 명예훼손 등의 다른 문제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게 (언론단체 측의) 입장이고,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언급하자 당은 대신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허위·조작 정보와 관련한 배액·배상 요건에서도 '중과실'을 제외하기로 했다.

언론단체들은 명예훼손죄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에 대한 문제도 당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유죄로 인정하게 돼 있어서 존폐 논란이 꽤 오래 있었다"며 "또 일반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로 돼 있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고발할 수 있는데 그걸 친고죄로 하면 어떻겠냐고 (언론단체가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를 논의할 때 (명예훼손 부분도)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게 언론단체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정 대표도 언론의 고충을 이해하고, 또 언론에 의해 벌어졌거나 벌어질 수 있는 안 좋은 사례나 경험을 말했다"며 "언론단체들도 사회적으로 오해된 측면, 그런데도 스스로 느끼는 책임감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진솔한 대화가 오갔다"고 평가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