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키로…"수사 인력증원·기간연장은 원안"
"수사지휘 문제 및 재판 공개 관련 조항만 수정해 올릴 것"
"국힘, 정부조직법 협조 않는다면 패스트트랙 할 수밖에"
- 김일창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금준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법 개정안 중 수사 인력 증원과 기간 연장을 원안으로 하되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는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 기간과 인력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올린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군검찰 지휘권 등 수사 지휘문제, 재판 공개 의무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1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협의를 통해 수사 인력 증원을 10명 이내로 하고 기간 연장 조항도 빼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합의를 파기했다.
의원총회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고, 주요 부분은 남겨두고 다른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사안 중 하나였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에 국민의힘이 협조하는 것도 사실상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금감위설치법에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감위설치법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면 법안 처리에 최소 180일이 소요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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