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곧 무기명 표결 돌입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있다. 2025.9.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곧 무기명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며, 수기로 이뤄진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정부로부터 제출돼 9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를 받았다.

2023년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과 함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