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이날 중 구성 예정…최장 90일 논의 가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9.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거대여당의 법안 처리 드라이브에 '시간끌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의원 등 7명 명의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모두 연장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당론 법으로 발의했다.

세 특검 모두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사 기한은 기존엔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두 차례, 즉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은 재판 일부를 중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은 상임위원회 내에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최장 90일 동안 논의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는 요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구성되며 대체토론이 끝난 뒤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돼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미 대체토론이 종결돼 소위에서 의결된 바 있어 안건조정위에 바로 회부된다.

위원회는 안건조정위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안건조정위 위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법안을 의결하려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안건조정위 구성요구서 제출에 따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에 이날 예정된 의사일정 심사를 마칠 때까지 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위원장은 "해당 시간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봐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조정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