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민주 특검법 개정안, '의무 중계' 삼권분립 정면 위배"
"재판 운영은 법관·사법부의 고유 권한…이게 공포정치"
"특검 수사 범위 늘리는 부분도 개탄스러워…전례 없다"
- 박소은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박기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므로 추진을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의 운영은 법관의 재량이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의무적 재판 공개 이유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재판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한다"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정치, 이게 공포정치다"라며 "이게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 개정 추진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간 두 달 동안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무능한 특검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안타깝다"며 "특검을 발동하며 수사 범위를 늘리는 부분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전례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특검의) 수사기관과 범위, 인력을 보강해 대한민국을 공포정치로 다스리겠다고 밖에 저희들은 볼 수 없다"고 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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