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종결·EBS법 표결…與, 노란봉투법·상법 줄줄이 '강행'

23일 오전 노란봉투법 상정·필버 진행→ 24일 표결
24일 상법 개정안 상정·필버 진행→ 25일 표결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이른바 '방송 3법' 중 마지막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처리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다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이날 열리는 것을 감안해 노조법 개정안 상정은 하루 미룬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진행한 뒤 곧바로 EBS법 표결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전날(21일) 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전 10시 43분께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제출 24시간 뒤부터 표결할 수 있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종결 표결을 마치면 EBS법 표결에 들어간다.

다만 본회의는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날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를 하루 산회한 뒤 23일 오전 9시에 다시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노조법 표결은 24일 오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2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또다시 필리버스터 절차를 거쳐 25일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