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띄운다…상법개정 우려 대응

김병기 "배임죄, 직권남용 등과 결합해 압박 도구로 악용"
"공공기관운영법 정기국회 통과 집중…패스트트랙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8.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상법 개정에 따른 재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요 선진국은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민사배상과 과징금으로 다루고, 우리 헌법도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고 말했다.

특히 배임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해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도 크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 기업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우리도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에서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무능과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철도공단이사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 업체 비용으로 자전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사장은 그 자전거를 받아서 관사에서 직접 사용했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나 그 직원들은 모두 승진했다"며 "공직기강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범죄 의식마저 무뎌진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인사시스템을 근본부터 혁신해서 능력과 책임이 통하는 공공기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약속드린 대로 공공기관운영법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장(임이자 의원)이 방해하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33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