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전뉴스 바라나"vs"방송史에 큰 획"…與 '필버' 후 바로 표결(종합)

민주, 방송법 개정안 오후 4시 표결 처리 재확인…"방문진법 상정"
2차 필버 밤 12시 자동 종료…與, 8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등 처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날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오후 강제 종료하고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오늘 오후 4시 3분 이후에 종결 표결을 통해 끝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 외 166명의 의원은 전날(4일) 오후 4시 1분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고 2분여 후인 오후 4시 3분쯤 해당 법안에 대한 종결 동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7명이며 진보 진영의 조국혁신당(12명)과 진보당(4명) 등이 합심하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책임자 임명은 보도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의 수를 15명(현재 11명)으로 증원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신 의원은 약 7시간 30분간 발언하며 "민주당은 9개 방송사에서 달콤한 말, 땡전뉴스(제5공화국 당시 방송사들의 밤 9시 뉴스)를 듣고 싶은 것이냐"라며 "방송사의 언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방송국이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SBS 기자와 TV조선 앵커로 활동한 언론인 출신 정치인이다.

신 의원에 이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방송 3법' 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자로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축소됐고 사장후보추천위와 편성위의 법제화 및 실효성 강화,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 명문화 같이 한국 방송의 역사상 큰 획을 긋는 의미심장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됐다"며 "오늘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 방송 종사자들이 더는 길거리에서 파업하지 않고 직장에서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8.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 의원은 약 3시간 4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이어 반대 토론자로 나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입법·사법·행정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주는 법안"이라며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방송이고 언론인데 이 기능마저 특정 세력이나 조직이 장악하면 삼권분립, 이권분립이 아니라 일권분립 독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약 4시간 27분간 토론을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다.

다음 찬성 토론자로는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나섰다. 과방위 소속인 노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내용은 유감스럽게도 제 기준에는 비정상이다"라며 "앞서 나온 여러 토론 내용의 전제가 틀리고 사실관계 오류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교정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사적으로 이뤄진 대화나 '야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KBS 사장도 임명 못 하는 거 아니냐, 방송법 개정을 꼭 해야 하냐?''라는 농담도 들었다"며 "권력의 속성을 저는 경계하기에 농담만으론 들리지 않았지만 민주당 내에서 권력으로서의 욕심이 꿈틀대기 전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겠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노 의원을 끝으로 종결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7월 임시국회가 이날 밤 12시까지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바로 표결 처리된다.

민주당은 남은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임시국회(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