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과세기준 10억' 재검토 반대…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
국내 증시 급락에 김병기 "정부 발표 재검토할 수 있다"
진성준 "재검토 반대, 10억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 필요"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증시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하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놓고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다시 25억 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 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 3년 세수펑크만 86조 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돼 세입경정까지 했다"며 "법인세 1% 복구, 증권거래세 0.05% 복원,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 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7월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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