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당 김정철 "與 '이준석 체포안 동의'? 그건 보복 심리이자 정치공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과 준항고 이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7.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건희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체포 동의를 요구할 경우 즉각 동의하겠다는 뜻을 여권이 밝힌 것에 대해 '보복 심리가 담긴 정치 공세'라는 개혁신당 반응이 나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정청래 의원 등이 앞다퉈 특검이 '체포동의안을 보내올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과거(2023년 9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보복 심리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이기도 한 김 최고는 "어쨌든 사안과 사안의 크기, 중대성이 완전히 다르다"며 "(이준석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피의 사실은 하나 뿐(2022년 김영선 의원 공천 과정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으로 나머지는 그냥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의 사실도 법리적으로 성립되기 어렵고 그러한 피의 사실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 이야기를 하는 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진행자가 "만에 하나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이 청구되면 이준석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볼 생각도 있냐"고 묻자 김 최고는 "그건 이준석 대표가 판단할 부분이다"며 현재로선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만약 이런 내용을 가지고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경우 가결시키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스스로에게 족쇄가 될 것이다"며 국회의원 체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최고는 국민의힘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개혁신당은 사회적 보수를 지향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등 극우 정당과는 완전히 차별된다"고 한 뒤 "지금 민주당이 너무 독주하고 있어 견제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을 잘 개편하고 정비해 연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딱지를 뗀다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