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거부권 농업2법은 오늘, 나머지 8월4일 본회의 처리"
21일 실무고위당정 결과…지역화폐법·초중등교육법 4일 처리
이언주 "국민 기대 못미친 인사검증 송구" 발언엔 "개인 의견"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을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업 4법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칭한다. 민주당은 앞의 두 법은 이날, 나머지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21일 실무 고위 당정 협의에서 합의한 결과를 이같이 말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이 아닌 8월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정동영 통일부 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4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데 대해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강 후보자도 잘 처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4대 위기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고 위기 극복, 국가 정상화를 위해 국민주권 정부의 내각 구성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청문보고서 채택이 서둘러서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계엄 옹호 논란'으로 인선이 철회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을 언급하며 "인사검증시스템에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당 지도부로 송구하다"고 한 것에는 "개인적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인사 검증에 관해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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