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민의힘 반대…표결 통해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
국회 본회의 통과 땐 교과서 지위 최종 박탈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개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재석 위원 15인 중 찬성 10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최종 박탈된다.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고, AI 교과서 같은 디지털 형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에 포함하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인정한 교과서·지도서로 하되,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및 전자 저작물은 '교육자료'에 포함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지난 정부 때 교과용 도서로 하던 것을 급격하게 교육자료로 변경하면 약간 현장 혼란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자료로 가는 게 훨씬 장점이 많다"며 "교육부는 후속 조치를 최대한 현장 혼란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신동욱 의원은 "교과서로 하느냐, 교육자료로 하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라며 "교육자료로 하면 경제 수준에 따라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다. 정치적으로 (전 정권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추진해서 (교과서가)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교과서는 무상이 확실하지만 교육자료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학생·학부모 부담이 됐을 경우 디지털 AI 관련 교육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 차관은 "모든 교육자료를 (비용)부담해 주겠다고 답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갑자기 정책이 바뀐 게 아니라 아무런 검증 없이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였던 것"이라며 "올 초 교육 현장이 난리가 나 바로잡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무슨 정치적 논란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AI 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당초 해당 학년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여당 반대와 교육 현장 우려로 교육부는 올해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선회했다.
현재 전국 1만1932개 초·중·고교 중 AI 교과서를 1종 이상 채택한 학교는 3월 기준 3870곳, 평균 채택률은 32%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AI 교과서 채택률은 현재보다 더 낮아지고 사실상 퇴출당할 전망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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