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현정, '더 센 상법' 재발의…"자사주 취득 즉시 소각 의무화"
대통령령→법률 명시…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
-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자기 주식(자사주)을 신규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사주를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법 시행 전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자사주 소각 기한을 '3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서 나아가, 자사주 소각 시기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으로 더 강력한 법안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또 자사주를 보유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은 독일의 사례와 시장 충격 등을 감안해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면서 "1년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에서 3년으로만 보는 것 같아 법률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재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활황을 맞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도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물론 배당 소득 분리과세 등 관련 법안들을 세밀히 살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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