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법·보험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
지난해 12월 한덕수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송미령 장관 "기후 변화 인한 농가 안전망 확충"
- 금준혁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박기현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농업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농해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두 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등을 거쳐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논의를 거쳐 '정부 기준을 충족하는 재해에만'이라는 단서를 포함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가가 재해 발생 전 투입한 생산비까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농어업재해대책법은 기후 변화로 일상화되고 있는 재해 피해로부터 농가의 실질적인 안전망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며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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