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하늘이법' 당론 추진…교사 대한 편견·혐오도 없도록 할 것"

백승아 당 교육특별위원장 "낙인 두려워 마음 위기 숨길 수도"
"악성 민원인·관리자 의해 제도 악용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

14일 오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엄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 양(8)의 이름을 딴 '하늘이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해당 법 추진과 함께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악성 민원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부분도 함께 고심하겠다고 전했다.

백승아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대책과 하늘이법 입법 방향'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기에 교육부가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직권 휴직의 법적 구속력 강화와 복직 검증 강화, 특이증상 발현 시 긴급 개입, 주기적인 심리검사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교육현장과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지혜로운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칫 낙인이 두려워 마음건강 위기상태를 숨기고 치료를 기피하면서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으며, 악성 민원인과 관리자에 의해 제도가 악용돼 부당하게 긴급 분리될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사들의 열정적이며 헌신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과 역효과로 인해 교사의 마음건강이 더 악화되고 학교현장에 더 큰 위험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새로운 제도가 치료기피나 악성민원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 모두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하늘이법을 제정하려는 이유"라며 "전체 교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혐오가 확대되고 잠재적 위험인자나 범죄자로 간주돼 학교에 대한 신뢰회복과 학교안전보다는 학교에 대한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법안 예상 통과 시점'에 대해서는 "다음 주는 교육부 현안질의가 이뤄질 예정이고,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2월 말, 3월 초 정도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통과시키겠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