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이후 발생 장애도 지원"…김예지, 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고령 장애인 차별없이 지원받도록 힘쓸 것"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3.6.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만 65세가 지난 이후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한다.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어 장애 발생 시기에 따라 이용가능한 제도와 급여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만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53.9%(142만5095명)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공약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고령장애인이 차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