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등 野 단독 처리…추경호 "재의요구 건의 검토"
민주, 직회부 4개 법안 강행 처리…추경호 "김진표 의장 의사진행 유감"
- 박기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된 후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사일정, 상정된 안건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이라며 "여야 간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사회적 논의도 성숙되지 않은 (법들을) 일방독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당의 횡포로 일방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에 대해 매우 걱정스럽고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는 시작할 때부터 원 구성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해 왔고 마지막 날까지 거대야당의 입법폭주로 마무리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22대 국회에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으로 만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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