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배우자, 범죄수익 수수 혐의 고발"
이조특위, 이종근 변호사 휴스템코리아 사건 수임료 문제제기
특위 "범죄수익이란 점 알면서도 수수…피해자 구제 방법 강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 수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오는 2일 대검찰청에 방문해 이종근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온 전문가로, 그가 받은 22억원의 수임료는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수임하며 받은 선임료 등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했다고 특위 측은 주장했다.
특위는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돼야 할 돈으로 거액의 선임료를 받은 이 전 검사를 고발하며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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