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불투명시트지 제거하고 실내 금연광고 부착…국민건강법 발의
고영인 대표발의…편의점 내부 금연광고·담배광고 동시부착 허용
규제심판부, 불투명시트지 제거하고 금연광고 부착 권고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담배 광고 노출을 막기 위해 편의점 외부에 부착한 불투명 시트지를 제거해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배 광고가 잘 보이는 출입문이나 유리벽을 제외하고 편의점 내부에 담배 광고와 금연 광고와 동시에 붙이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선 담배 광고가 외부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한해 내부에 부착할 수 있다. 이에 편의점주들이 반투명 시트지를 창에 부착해 내부 담배 광고를 가리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하지만 불투명 시트지로 인해 편의점 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투명 시트지를 부착하지 않더라도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편의점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또한 고 의원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금연 광고를 동시에 부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이날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 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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