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도 만화로 인정…'만화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 개정
만화가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 등 웹툰 보호근거 마련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회되고 있다. 2023.2.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이서영 기자 =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웹툰이 만화로 인정돼 관련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2012년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수차례 개정돼 왔으나, 웹툰 업계의 성장과 이에 따른 국내외 만화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임에도 현행법에서는 만화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산업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유료 플랫폼의 성장과 웹툰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된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확대해 웹툰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유통을 위해 웹툰을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로 정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만화 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만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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