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대선 결선투표 도입' 법안 발의…"4년 중임제와 결합"
과반 득표자 없을 시 2주 후 결선 투표…토론회 1회 이상 추가
-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대통령 선거 제도는 1위 후보가 2위 후보보다 단 한 표만 더 얻어도 당선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 통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대선 선거 기간은 현행 23일에서 14일을 추가한 37일로 정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주 후에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결선 투표 선거 운동 기간 중 방송연설도 추가로 4회 이내로 할 수 있게 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 및 토론회는 추가로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책자형 선거 공보도 결선투표 후보자는 8면 이내의 공보물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결선투표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합돼야 잘 기능할 것"이라며 "처음에 가치와 정책의 연합체로 출발한 정부가 중도에 독선으로 흐르더라도 국민이 중간 투표를 통해 심판할 수 있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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