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광주 참사 잊었나… 與, 선거 승리하자 노동자 외면"

민주·정의,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한 국힘 일제 비판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부 한화진·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의 책임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 데 대해 야당이 일제히 반발하며 향후 법개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잇따라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첫 번째로 추진한 입법 발의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라는 점에서 선거 끝나자 노동자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개정안이 아닌 개악안'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해 사고발생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었던 제정안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 10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량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박덕흠, 이명수, 이종성, 이주환, 정진석, 조명희, 지성호 의원 등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이에 "개악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과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존 법테두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시사한 점을 꼬집었다.

강 의원은 "어제 광주에서는 학동 붕괴참사 결심공판이 열렸지만 검찰은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징역 7년6개월형에 벌금 500만원, 법무부장과 안전부장에게는 각각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며 "불법 하도급 등 으로 붕괴사고를 일으켜 길을 지나던 일반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지만 현대산업개발 법인에는 3500만원의 벌금형 구형이 전부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안전과 목숨을 지키기 위해 힘들게 제정됐다"며 "더 촘촘히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방향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으로, 정부·여당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책임회피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13일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에 만연한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성과물이며, 법의 핵심이 기업주 처벌이다"며 "그런데 중대재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감경해주자니 법 취지를 허무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됐지만,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지는 가슴 아픈 소식은 줄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일터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노동자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돌아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국민의힘이 선거가 끝나니 가장 먼저 한다는 것이 노동자는 외면하고 사업주부터 챙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쉽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