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입법 전 나를 탄핵해달라"

국회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은 위헌"
"형사사법제도개혁특위 꾸려 논의해야…법조계·시민단체 충분한 논의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박광온 위원장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박주평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다"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며 "그 입법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천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전날(14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