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입법 전 나를 탄핵해달라"
국회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은 위헌"
"형사사법제도개혁특위 꾸려 논의해야…법조계·시민단체 충분한 논의 필요"
- 이훈철 기자, 박주평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박주평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과 관련해 "입법 절차에 앞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을 위해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러한 점을 국회의장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리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국회에 왔으니까 국회에 요청을 드리겠다"며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이자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저에 대한 탄핵 절차 이후에 입법절차를 진행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온당하다"며 "그 입법절차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절박한 심정"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재산,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미래에 정말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조계,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천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언론을 통해 알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 이른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 총장은 전날(14일)에도 국회를 찾아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검수완박 처리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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