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 최근 5년간 213만명 늘었다"
2014~2018년 퀵서비스·물품배달 두배가량 늘고, 외판·방문판매 등 줄어
장혜영 의원 "전국민 고용보험, 업종추가 방식 아닌 소득중심 사회보험 시급"
- 장은지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최근 5년간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비임금 노동자가 213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년 인적용역 업종별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 최초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는 613만명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5년새 213만명 늘어난 수치다. 우리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둘러싼 임금 노동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비임금 노동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었던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물품배달과 퀵서비스 등이 5년새 두배 가량 늘어났다. 인원 수로는 6만3000명·1만3000명에 달했다.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타 자영업자'로 162만명가량 늘었다. 기타자영업자는 인적용역 중에서 기존의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퀵서비스와 물품배달 등에서 2배이상 늘어났는데 외판이나 방문판매원 등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큰 규모로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 자영업자'로, 최근 5년간 160만명이 늘어났다. 장 의원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업종을 규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을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도입하기 보다,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의 3%를 원천징수(지방세 0.3%) 하고 있다. 그들 대상 중 하나가 이른바 인적용역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형태다. 흔히 말하는 특고·플랫폼 노동·1인 자영업자 등 이른바 비임금 노동자가 이에 해당한다. 그간 비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추정을 통해 확인되어 왔으나, 국세청에 실제 신고된 소득 등을 통해 규모를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비임금 노동자들이 1인당 지급받는 수당 들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나, 2018년 연간 기준으로 물품배달은 940만원, 퀵서비스는 860만원, 방문판매 1400만원, 학원강사 1300만원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수당 등을 지급받는 업종은 페이닥터 등이 포함된 병·의원으로 연간 3억4559만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들의 인원수는 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인적용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기타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1000만원 수준의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특정 업종을 제외하면 비임금 노동자들은 연간 대략 1000만원 수준의 소득을 받고 있는데 이들이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코로나19 등 외부충격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장 의원은 "비임금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수준도 높지 않은데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최근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기존 업종 분류로도 정의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으로 무려 최근 5년간 160만명, 연간 30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면서도 업종별로 몇개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데, 그렇게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더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국세청을 통해 비임금노동자의 소득 신고 주기를 단축 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험을 소득 중심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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