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발목잡은 '패스트트랙'…한국당 의원들 생각은
절차·내용 모두 간극 커…'전면 복귀' 상응 명분 원하는 듯
- 강성규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4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6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이 무산된 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이 또다시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부터 그 법안의 내용까지 한국당은 자신들을 제외한 여야4당과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4월말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강행과 이에 대한 반발이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 정국마비의 촉발지점이었다.
그만큼 한국당의 원내 '전격 복귀'는 이를 상쇄할만한 명분이 주어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물론 이날 나 원내대표는 합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유감표명'과 '원점에서 협의' 내용이 담기긴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정상화 타결이 가능할 정도의 안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다.
한 한국당 의원은 의총 후 뉴스1과 통화에서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땡볕에 버스를 몇십대 동원해 투쟁에 참여했다"며 "당시 나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었나. '패스트트랙으로 민주주의는 말살됐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20대 국회는 없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여러 실정을 비판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국민이 국회를 열지 않는다며 (합의했다고 한다)"며 "패스트트랙 당시 고소·고발건 등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합의할 수 없다. 다시 협상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한국당과 다른 4당간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도 의원들이 반대한 이유로 꼽힌다.
선거법의 경우, 여야4당 합의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으로 축소-비례대표 75석으로 확대', '50% 연동률 적용'을 골자로 한다.
반대로 한국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선거제 개편안은 의석수를 현행에서 10% 줄어든 270석으로 축소하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법도 마찬가지다.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안은 '인사권 주체' 등 각론에서 차이는 보이지만 큰틀에서 현재 검찰 등과 독립된 수사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화'가 될 수 있다며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합의문의 모호한 문구 등으로 인해, 섣불리 정상화에 나섰다가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여야4당에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한 재선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3당 교섭단체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에 대해 "각 당이라 하면 (합의안을 내놓은 4당을 포함해) 5당의 안을 다 종합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합의정신이라는 말은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합의문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씀 만으로는 날치기 패스트트랙으로 된 법안들의 합의 처리 의사를 믿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문을 추인해주지 않음으로써 더 큰 강력한 힘을 갖고 합의를 해달라는 것이 당내 의원들의 부탁사항이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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