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들, 여야 안가리고 '갑질 특혜취업'
윤후덕 의원 외에 새누리당 의원 자녀도 법무공단 취업 특혜 의혹
- 성도현 기자, 구교운 기자
(서울=뉴스1) 성도현 구교운 기자 = 윤후덕(58)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기업 대표에게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청탁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취업 특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의 딸은 지난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의 경력 변호사 채용에 합격했다. 회사는 당시 1명을 뽑겠다고 채용공고를 냈지만 최종 합격자는 윤 의원의 딸을 포함해 2명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 내부에선 '지역구 국회의원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없던 자리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파주시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며 LG디스플레이는 파주에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딸의 채용 의혹에 대해 사과하며 "제 딸은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합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윤 의원에 대한 당 윤리심판원의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징계 절차도 밟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1일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김모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정부법무공단 취업 당시 특혜 논란을 받고 있다.
정부법무공단이 2013년 9월 낸 채용 공고에는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만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두 달 뒤 김 의원의 아들이 채용될 당시에는 법조경력 2~3년인 법조인이 대상이었다.
이를 두고 법무공단이 평소 이사장과 가까운 사이인 김 의원의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완화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공단은 "인사의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법조경력 2~3년인 변호사 채용이 대부분이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를 채용하는 게 이례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공단은 또 1차 서류 합격한 대상자을 면접 심사한 결과 인사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독립적으로 평가한 점수를 대상자별로 합산해 그 중 최고득점자를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청년 변호사들의 중심으로 한 법조인 500여명이 법무공단에 채용 당시 평가 기준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법무공단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윤 의원의 취업 청탁은 국회의원이 품위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윤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고위공직자 자녀의 채용 특혜 문제가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벌어진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능력에 따라 평가받아야 할 변호사 업계에서 집안의 배경이 취업을 좌우한다면 법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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