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지원금 분리공시 담은 단통법 개정안 제출

"이동통신사업자·제조업자 분리공시, 법으로 의무화"

최양희 미래부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를 방문해 시행 2주차에 접어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상황을 현장 점검하며 매장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휴대전화 보조금 분리공시안이 빠진 채 지난 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와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지원금을 각각 분리해 공시하는 내용 △제조업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를 제조업자별로 알 수 없게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최 의원은 개정안 취지와 관련해 "단통법 입법 취지는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통신요금의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분리공시 없는 지원금 공시제도로는 투명한 유통구조 정착이라는 법안의 목적 실현이 불가능해 분리공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또 "분리공시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무산'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가 대기업인 삼성의 편에 서서 국민 공익을 무시한 처사를 개탄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통신시장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가계통신비 인하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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