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정부연구기관, '호화관사' 등 규정위반 '백태'
관사 지원근거·전용면적 위반…일부 집기비품에 과다 지출
- 유기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지방으로 이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들이 기관장 관사(임시사택)를 매입·임차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위반하고 일부 연구기관은 호화관사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에 이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22개 연구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매입·임차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상 연구기관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기준'상 입주자격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해당 기준에는 입주자격에 대해 '배우자의 직업, 자녀 학교 등으로 가족 동반이주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직원으로서 단신 이주자에 한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대상 연구기관 22개 중 약 82%에 달하는 18개 기관은 이를 위반하고 2인 이상 거주 또는 거주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기관은 해당 기준에서 제시한 임시사택 크기를 위반하고 있었다.
기준에 따르면 최대 매입·입차가 가능한 임시사택의 전용면적은 85㎡임에도 4개 연구기관 관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위반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119㎡/완료), 에너지경제연구원(110㎡/계획), 경제인문사회연구회(101㎡/계획), 대외경제정책연구원(101㎡/계획) 등이다.
국토부 기준이 밝힌 기본원칙에선 '지방이전 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으나 일부 연구기관은 기관장 관사 내 필요한 집기비품에 1000만원 이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장 관사 구매 및 입주가 완료된 3개 연구기관 기관장 관사 집기비품 구매비용을 확인한 결과 △2인 거주 예정인 한국개발연구원장 관사 2939만 6400원 △1인 거주 예정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관사 1973만 3000원 △1인 거주 예정인 한국법제연구원장 관사 1293만 8150원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함에도 임시사택 크기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호화 집기비품 구매 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중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를 완료한 기관은 3개 기관이며 나머지 19개 연구기관의 20개 관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기관장 관사 매입 및 임차 관련 계획을 '지방이전 공공기관 임시사택 매입·임차 기준'에 맞게 수정해 국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기준 엄수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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