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국가안전처 신설법안, 임시방편적" 비판

"장관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 없어"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10.2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국가안전처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것과 관련, "세월호 참사 교훈이 재난대응체제 개편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임시방편적 제도개선"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재난대응체계 측면에서 보면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가안전처 장관으로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이 입법예고되기까지 정부의 고민이 너무나 없었고 졸속 법안이 입법예고된다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안전처는 재난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소방방재청은 재난대응뿐 아니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도 하고 있다"며 "과연 국가안전처가 이런 부분까지 할 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유 의원은 "국가안전처와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기능이 어떻게 분리돼 역할 수행을 할지 명확치 않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복조직이 돼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흡수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해경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소방방재청은 지방직 공무원"이라며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형성될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해당 위원회에서 꼼꼼히 살피고 심사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다시 세월호 같은 참사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