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해상 안전 관련 법안 4건 의결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통과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 안전 법안을 심의, 가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47건의 법률을 일괄상정한 가운데 이 중 4건의 해상 안전 법안도 함께 심사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권이 해상 안전 관련 법안 처리에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날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해상 안전 관련 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우선 정부가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돼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항만관제와 북한 기항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 안전운항 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항질서법 개정안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선박의 안전조치 사항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사고 빈발 해역에 특수 신호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한 항로표지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모든 해역에 신호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 해양수산부가 정하는 특정 해역에 신호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됐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전속 관할을 대법원에서 관할 소재지의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도록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을 담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세월호 참사 이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직접적인 해상 안전과는 거리가 있는 법안들이다. 특히나 레저 안전에 방점을 둔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개정안은 세월호 방지 법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항로표지법이 통과된 것이 그나마 성과인데 이 역시 심사과정에서 후퇴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크루즈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에서 회의 시작과 함께 묵념을 가진 뒤 진행됐다.
사고 현장 수습으로 인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대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해군과 민간전문가까지 포함해 최선의 구조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상상태가 원활치 못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조기에 수색구조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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