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지난 과오 사과"(종합)

'김용판 무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등 질의 이어져
"재벌총수 집행유예 옳지 않아", "5·16은 쿠데타"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조 후보자는 최근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최근 부림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재심사건 무죄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에 몸을 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지난 과거의 사법부 일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 재심사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의 당부를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안타까운 과거에 대해 과오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등은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대신 여야 의원들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무죄 판결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최근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는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수인 나머지 경찰관 17명의 증언과 배치돼 신빙성이 없다고 본 것과 관련해 "'17대 1'의 양적 승부에 의한 판결로 내부고발자의 진술을 철저히 무시하고, 내부고발자의 진술이 100% 거짓말쟁이의 진술이 됐다"고 조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 "재판부가 전체적으로 종합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박 의원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의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증거조작 논란과 관련해 "증거능력의 문제는 사실조회를 포함해 합리적인 방법을 동원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재판부도 그런 방향으로 (판결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만약 그런 일(증거 조작이)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구속된 재벌 총수 등이 건강 상태와 경제 기여도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는데 대한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그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16과 유신헌법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16은 쿠데타로 보는 것이 맞다. 유신헌법 역시 국민의 권한을 약화시킨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질문에는 "종신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적 합의가 없는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오남용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1995년 당시 7살, 5살, 2살짜리 자녀들의 명의로 수천만원의 예금이 분할·소유됐다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해선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알게됐다"면서 "그런 점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998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의 7000만원을 차명 보유한 것에 대해선 "오래돼서 기억은 안나지만, 장모님이 예금 보장 한도 때문에 아내를 차용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y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