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선행학습 금지법 의결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이 법안에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학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도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안에는 학교의 입학전형이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국립학교 및 대학의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대한 심사·의결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게 했다.

학교의 장에 대해선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해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한편 선행학습 예방 목적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선행학습의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및 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는 두 법안 모두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의 선행학습을 규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두 법안을 합쳐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