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부인 유산시 남편 3일 유급휴가' 추진
- 박상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사산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토록 했으며 다만 배우자의 유산·사산일로부터 3일이 지나면 휴가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 의원은 "임산부의 유산·사산은 출산과 마찬가지로 임산부에게 안정적 휴식과 심신의 치유가 필요한 기간"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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