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기초공천 '평행선' 지속…교육감 교호순번제는 합의
與 "양심을 걸고 위헌 입법 못해" vs 野 "무공천 공약이행 촉구한 게 누군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두고도 이견 확인만…교호순번제 도입은 합의
- 김영신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지방선거관련법소위원회와 교육자치관련법소위를 각각 열고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이견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교육감 선거와 관련,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서 후보 기호 배정에 따라 득표율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지에 '교호순번제'를 도입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아울러 여야 원내지도부와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달 말까지인 특위 활동 시한을 2월까지 연장하는 데 공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에서 여야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팽팽한 격론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관련 여야 협의 권한을 정개특위 위원들이 위임받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공천제 폐지는 상당한 위헌소지가 있으며, 폐지를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효과는 없이 상당한 부작용만 있을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다만 여야가 정당공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핵심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실현가능한 합리적 방법(상향식 공천제)으로 반드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황주홍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의 핵심이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부수적 효과"라며 "(공천폐지) 공약의 핵심은 풀뿌리 지방자치에서 중앙당이 손을 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따라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며 새누리당이 제시한 개방형 경선(오픈프라이머리) 같은 것은 공약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헌소지 주장 또한 한국공법학회와 대한변협에서 '국회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새누리당은 지난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무공천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며 당시 공천을 실시한 민주당에게 '대선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느냐"며 "새누리당의 입장변화는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에서 비롯되는 자만심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을 싸잡아 비판하며 "정치권은 거대 양당이 지방정치를 과도하게 주무른다는 국민의 비판에 부응하는 책임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 "전날 의총에서 (기초공천 유지) 당론을 사실상 정해놓고도 명확하게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잘못된 공약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가 중요하다. 새누리당은 당당하면 당당한 만큼 공식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 측에 대해서도 "마치 정당공천 폐지가 만병 통치약인양 말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자세"라며 "민주당과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무엇으로 덮을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관련법 소위는 이같은 여야 의원들의 '재탕' 공방 끝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산회했다.
오후에 열린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 역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소위에서 새누리당 측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 임명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 유지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참석의원들이 밝혔다.
다만 소위는 지난 회의에서 공감대를 이뤘던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교호순번제'를 도입하는 데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호순번제는 투표용지 내 후보에게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름을 횡(가로)으로 나열하는 방식이다.
가령 교육감 선거에 A, B, C 3명의 후보가 출마했을 경우 (가)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A, B, C 후보 순서대로 이름이 가로로 제시된다. 반면 (나)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B, C, A 후보 순서로 , (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는 C, A, B 후보 순서로 제시된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오는 28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여야는 아울러 이날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김학용 의원은 "당초 활동시한은 28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볼 것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특위 연장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이라며 "어차피 2월 임시국회에서 여러 후속입법 등 조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정개특위가 연장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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