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법사위 통과…與野, 상설특검과 '딜'(상보)

여야 법사위원 '2월 국회서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합의처리' 서명

1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 쟁점법안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4.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김유대 김영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 등 처리의 막판 쟁점으로 남아 있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곧 이어 열릴 본회의에 상정돼 새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등과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 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100%의 지분을 보유해야 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 심사과정에서 심사 규정을 구체화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손자회사와의 사업 관련성 및 합작주체로서의 적절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수정 의결됐다. 아울러 부칙을 통해 시행 시기를 공포 후 2개월로 유예했다.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내 반발로 진통을 겪어 온 외촉법을 이날 처리하는 대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요구해 온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합의 처리키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합의했다.

외촉법 처리에 반대해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했던 박영선 법사위원장(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 개의 직후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입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진성성을 갖고 합의 처리한다'는 내용의 여야 법사위원(권성동 김도읍 이춘석 박범계) 간 합의 내용이 적힌 문서를 공개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합의서대로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입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외촉법 내용에 대해선 "편법이자 다시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유도하는 법이고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1980~90년대로 회귀시키는 매우 위험한 법이다. 제 손으로는 이걸 상정하기가 힘들다"며 민주당 간사인 이춘석 의원에게 의사봉을 넘겼다.

박 위원장은 법안이 가결된 뒤 다시 위원장석에 앉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장관과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치 이 법이 다 통과되면 일자리가 1만5000개가 늘어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이야기 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며 "누가 매국노이고 누가 애국자인지는 세월이 지나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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