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 입으면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한복진흥법 발의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 발의

올 2월 설 연휴 서울 경복궁에서 시민들이 한복을 차려 입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3.2.11/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복이 지닌 고유성을 회복하고 현대사회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맞춰 한복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한복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한복은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만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있으나 정작 한복의 착용과 현대화에는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법안은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하고 한복진흥센터를 법인으로 설립하며 유치원, 어린이집의 유아 교복을 비롯해 초·중·고 교복을 현대적 한복으로 장려하도록 했다.

또한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국·공립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한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한복의 현대화를 위한 디자인과 소재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복산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관련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한복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복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 박람회·전시회 참여, 방송통신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도 지원하도록 했다.

김기현 의원은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선호도와 영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전통문화인 한복을 재조명하고 현대화와 세계화를 추진한다면 새로운 창조경제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unj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