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남춘 "기록원, MB때는 이지원 문서삭제 불가능하다더니"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린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3.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국가기록원이 2011년 "이지원에서는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내부 문서에 명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민주당 의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여당이 '사초폐기', '사초실종'이라며 (야당을) 공격하는 건 본말이 전도한 적반하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역대 대통령들은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 (기록물을) 다 없애버렸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초를 보호하겠다며 최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어 755만건의 기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았느냐"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기록원에) 왜 이관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작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대선 유세장소에서 비밀기록을 갖고 나와 유세한 (새누리당) 분들이 왜 조용히 가만히 있느냐"며 "사초가 특정 정당 관계자에게 들어가 유세에 쓰인 일이야 말로 대통령 기록물 보호제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2011년 9월19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이 국가기록원에 직접 방문해 이지원 기록물 보호 체계에 대한 출력물을 가져갔다"며 "그 자료에는 '이지원 문서를 삭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박 원장이 정치적으로 답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봉하 이지원이 어디있느냐"고 질의하자 박 원장은 "물리적으로는 국가기록원에 있지만 아직 (봉하마을에서) 반환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꾸 정치적으로 그러지 말라. 국가기록원에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으나 박 원장은 "물리적으로는 기록원에 있다"고 재차 밝혔다.

eriwha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