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공수사권 폐지 담은 국정원 개혁안 발표(종합)
소속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대통령 독대 차단
국가정보원 명칭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개칭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및 탄핵소추 가능토록
- 박정양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해 '해외 및 대북 정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대신 국정원이 갖고 있던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수사권은 기존 수사 기관과 정부 기관으로 전면 이관토록 했다.
소속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보고의 근거를 없앴다.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과 정보 분석 권한을 모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이관시켰다.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차원에서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 감사 등을 통한 상시적인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정보기관 직원들에게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 의무까지 부여했다.
이 외에도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을 신설하고, 국회와 정부기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자 역할을 하던 연락관(IO) 제도도 폐지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국정원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 △권한 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창출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제시했다.
이어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파견·출입금지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내부제보자 보호 등을 7대 과제로 꼽았다.
추진위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월권만 일삼는 무능한 조직에게 국가의 눈과 귀를 맡길 수는 없는 만큼, 국가안보와 국익을 최일선에서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기남 위원장은 "당의 여러 개혁안을 망라해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었다"며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은 국정원이 '셀프개혁안'을 마련하면 개혁이 될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백지상태에서 여야가 국민의 의견을 받아 개혁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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