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기권과 무효의 차이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집계한 결과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집계한 결과 289표 중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헌국회 이후 12번째로 본회의에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사례로 기록됐다. 2013.9.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9 가운데 찬성 258표로 통과한 가운데 반대와 기권, 무효도 각각 14표, 11표, 6표가 나왔다.

이 중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표시한 찬성과 반대를 제외하고 기권과 무효의 차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의 무기명 표결 방법은 간단하다. 상정된 안건에 찬성한다면 투표소에 들어가 '가'를 쓰고, 반대를 한다면 '부'를 쓰면된다.

다만 한글 이외에도 한자로 '가', '부'를 적어도 투표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상정된 건에 기권을 원할 경우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된다.

이날 무효로 처리된 6표 중 대부분은 투표 용지에 '가', '부'를 제외한 다른 글이나 그림을 적어서 무효 처리가 됐는데 이 중 4표는 '기권'이라고 적혀있었다.

기권을 선택한 의원이 4명이나 더 있었는데 투표 용지에 글씨를 적어 무효처리가 된 것이다. 또다른 두 표는 동그라미를 그렸는데, 그 중 한표는 하트모양에 가까운 동그라미 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표위원이었던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기권이라고 의사 표명을 하려면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며 "관례상 이 같은 경우 무효로 해왔다고 해서 관례를 따르고 다음부터는 의원들에게 기권 의사 방법을 알려주자는 식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