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비현실적 대출금리 광고 제한" 法 발의
신용등급별 최저·최고이자율 표시 의무화…다단계 대부중개 금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6일 낮은 금리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출 광고를 막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신용등급별로 최저 이자율 뿐만 아니라 최고 이자율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출상품 광고에 이자율을 넣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자율을 명시하지 않아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이자율의 한 종류인 최저 이자율만 광고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캐피털사·저축은행·신용카드사 등이 최저 금리만 내세워 대출상품을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 금융소비자들은 신용등급에 따라 이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 의원은 "최저 금리 대출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무분별한 대출에 따른 피해를 막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다단계 대부중개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대부중개업자의 다단계 대부중개 영업을 금지하고, 다단계 대부중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중개업자는 물론 대부업자도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chach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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